지역문화복지

여성농업인센터 운영

취약농가 인력지원 (영농도우미) 사업

신청자격 

농지 경작면적 5ha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

.사고로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, 질병으로 3일이상 입원한 경우 및 4대 중증질환

 [암,심장질환(고혈압제외),뇌혈관 질환, 희귀난치성 질환] 진단을 받은자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


.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(전체 지원인원의 5%이내)


지원내역 

국고 70%(최대 56,000원/일),이용농가 자부담 30%

.영농을 대행한 영농도우미 임금(1일 80,000원 이내)의 70% 지원

.지원일수 : 지원 대상 세대 당 연간 10일 이내


신청절차 및 필요서류

사고 즉시 농협에 신청서 접수 및 자부담금 납부, 농작업 보험 가입

.영농도우미 이용 후 청구서 제출

(영농도우미에게 지원금 입금)

.청구시 제출서류

진단서,농가경영체 등록 확인동의서,청구서

필요서류 

진단서, 농가경영체 등록 확인동의서, 청구서

취약농가 인력지원 (행복나눔이) 사업

- 농촌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가구(독거노인 포함), 수급자, 다문화 가정, 조손(祖孫)가구, 장애인 가구로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

*행복나눔이 대상자 선정은 매년 3월 마을대표(영농회장,부녀회장)공동추천으로 선정(마을당 1가구 이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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