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입안내

조합원 가입 자격 요건

  • 조합의 구역(홍성군)내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
  • 농업ㆍ농촌기본법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
  • 조합원 2개 이상의 지역농협 조합원으로 이중가입 불가(품목 조합은 가능)

농업인의 범위

  • 1천 제곱미터(약 300평)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
  •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
  • 농지에서 330제곱미터(약100평) 이상의 시설 원예작물 재배자
  • 660제곱미터(약200평)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, 과수, 화훼 재배자
  • 아래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
농업인의 범위
구분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
대가축 소, 말, 노새, 당나귀 2 마리 이상
중가축 돼지,산양, 면양, 사슴, 개 여우 5마리(개20마리) 이상
소가축 밍크, 토끼 50마리 이상
가 금 닭, 오리, 칠면조, 거위 100 마리
기 타 꿀벌 10 군

조합원 가입 신청 시 구비 서류

가입신청서(농협 비치)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신분증사본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


조합원 가입 절차 

가입신청 서류 제출 → 이사회 부의( 조합원으로서 자격 유,무 심사) → 승낙통지서 발송 → 출자금 납입 → 정식 조합원 명부에 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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