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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합원 가입 자격 요건
조합의 구역(홍성군)내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
농업ㆍ농촌기본법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
조합원 2개 이상의 지역농협 조합원으로 이중가입 불가(품목 조합은 가능)
농업인의 범위
1천 제곱미터(약 300평)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
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
농지에서 330제곱미터(약100평) 이상의 시설 원예작물 재배자
660제곱미터(약200평)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, 과수, 화훼 재배자
아래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
농업인의 범위
구분
가축의 종류
사육기준
대가축
소, 말, 노새, 당나귀
2 마리 이상
중가축
돼지,산양, 면양, 사슴, 개 여우
5마리(개20마리) 이상
소가축
밍크, 토끼
50마리 이상
가 금
닭, 오리, 칠면조, 거위
100 마리
기 타
꿀벌
10 군
조합원 가입 신청 시 구비 서류
가입신청서(농협 비치)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신분증사본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
조합원 가입신청서 다운로드
조합원 가입 절차
가입신청 서류 제출 → 이사회 부의( 조합원으로서 자격 유,무 심사) → 승낙통지서 발송 → 출자금 납입 → 정식 조합원 명부에 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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