탈퇴안내

조합원 탈퇴

조합원 탈퇴
임의탈퇴 자연탈퇴 제명
  • 본인이 탈퇴의사통지
  • 탈퇴시기 제한 없음
  • 매해 12월말까지 신청
  • 구비서류 : 주민등록증
  • 인감도장, 인감증명서
  • 출자금 증권
  • 조합원 자격 없을 때
  • 사망 하였을 때
  • 파산 하였을 때
  • 금치산 선고를 받을 때
  •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때
  • 1년 이상 조합을 이용하지 아니한 떄
  •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
  • 고의, 중대한 과실로 조합손실이나 신용을 잃게 한때

조합원 탈퇴 후 재 가입 시 유의 사항

  • 제명 후 재 가입 제한 기간 : 2년
  • 같은 구역 내에서 탈퇴 후 타 지역농협 가입 제한 기간 : 1년 6개월

조합원 탈퇴 시 지분환급

문화교실 운영 프로그램 (본점)
탈퇴의 종류 지 급 항 목
임의탈퇴 & 자연탈퇴 납입출자금, 사업준비금
제명 납입출자금

지분의 환급시기 

탈퇴 다음 해 결산총회 후 (연초)에 지급

탈퇴 필요서류

신분증, 도장, 출자증권 지참 본인 내방

상속 필요서류

  • 피상속인 : 제적등본,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
  • 상 속 인 : 신분증, 도장 지참 본인 내방(지분 환급 시)
    ※ 지분 상속 시 : 상속인의 신규 조합원 가입서류 일체
  • 상속동의인 : 상속동의서(농협비치), 신분증, 도장 지참 본인 내방
    상속동의인 불참 시 : 상속동의서(인감날인), 위임장(인감날인), 인감증명서

양수도 필요서류

  • 양 도 인 : 신분증, 도장, 출자증권 지참 본인 내방
  • 양 수 인 : 신규 조합원 가입 서류 일체 본인 내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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